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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합헌'
헌재 "피해자 구제 위해 불가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기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기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 1호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에게 문화상품권을 팔아 자신의 계좌로 82만여원을 입금받았다. 실제는 B씨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여 A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돈이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자 A씨의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모든 금융회사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A씨는 이의제기에도 일부 계좌는 제한조치가 유지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계좌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제한조치에도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해 조치를 종료시킬 수도 있어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치도 않다고 평가했다.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이같은 제한 조치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제한 정도가 중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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