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마지막 변론 앞두고 취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이 불륜 관계라는 주장을 막고자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복용자로 몰았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5차 변론을 열었고, 당시 김 씨 측이 요청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자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다.
병원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 측은 "원고와 증인이 직접 관찰한 것이 부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으나, 김 씨 측은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김 씨는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다.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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