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대상서 '법원의 재판' 제외한 법조항 위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상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헌재는 30일 법원의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하고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청구인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직무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의 수뢰 혐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29조 1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 조항 '공무원'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이 포함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자신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한정위헌은 재심 사유가 아니라며 기각됐고 이어진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에서 보장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위헌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하고 한정위헌도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헌법에 보장된 헌재의 위헌심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는 법원 본연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을 위헌결정해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했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부인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결정으로 1997년 12월24일 결정 이후 두번째"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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