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자사고 전환·기초학력 저하 등 숙제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1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 체제의 돛이 올랐다.
서울에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마지막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8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끌었던 조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내달 말까지 3기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기초학력 저하 해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3기 출범 이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유·초·중·고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육감은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수는 증가해 개편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정부와 조 교육감의 입장차 또한 크다. 현 정부는 앞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재 개편’을 내걸고 있어 자사고 등을 존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애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현 정부의 자사고 유지 움직임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취소하면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자사고·특목고 설립 추친과 명지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자사고 유지를 밀어부친다면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방안도 시급하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시행을 통해 학습중간층 학생들의 수준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는 2기부터 진행한 ‘키다리샘’ 정책을 통해 학교 교사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을 보충 지도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3기에도 ‘키다리샘’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6.1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았던 지난 8년 간 기초학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학력진단을 실시하고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역량과 수준, 배움의 속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한다고 3기 출범준비위원 위촉식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9대 8로 균형을 이룬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협의회장으로 내정된 조 교육감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지난달 13일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내정된 조 교육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당선 후 "17개 시·도교육감이 똑같이 일하는데 특히 서울교육감이 과잉대표되는 점이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무원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확정판결은 이번 임기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교육감직이 박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은데 직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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