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 2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 2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달 13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연세대 명예교수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뒤 같은 대학 명예교수로 일하던 중 다른 단과대학 소속 외국인 제자 2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건장하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해 7월 대학교 도서관 회의실에서 B씨의 팔을 핥고 얼굴을 감싸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고령으로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