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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피해' 라임 이종필 2심서 징역 25→20년 감형

  • 사회 | 2022-06-23 16:51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1조 60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1조 60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조 60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8억 1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으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등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으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의 징역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라임 펀드는 2019년 모두 1조 67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 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15년,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두 혐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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