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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 사회 | 2022-06-23 13:04

"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소동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면 형법상 법원에 헌재가 포함된다"며 "재판에서 주문 낭독 등 선고가 이뤄졌더라도 재판장의 종결 선언이나 퇴정 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완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헌재의 본질적인 기능을 부정하고, 헌재 소장이 모욕감을 느끼도록 해 원활한 진행을 불가하게 하는 소동"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심판이 방송으로 생중계돼 사회적 파급이 큰 점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옛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헌재 심판정을 형법이 정한 법정소동죄의 '법정'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형법 138조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 자체보다는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입법 의도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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