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적대세력 사건·신군부 강제 해직도 규명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화순·홍성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과 1980년 신군부 강제해직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2~3세 아기 3명, 51세 이상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27일부터 10월3일 사이에 홍성 지역에서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우익인사들이 백월산, 용봉산, 결성초등학교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으로 활동했거나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19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위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권고했다.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은 신청인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1980년 8월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폐쇄되면서 강제 해직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해직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금지됐거나 방해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재취업 시점까지 상당 기간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며 "국가가 이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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