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및 징계 요구 등까지 가능토록 한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21일 행안부는 자문위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을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의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및 인사제청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도 권고했다. 이 역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징계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인력 확충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권고안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자문위는 미처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도 건의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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