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두달 전 부동산 배우자에 증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징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려면 추징금 보전명령을 청구한 뒤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으로 빼돌리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8년 11월 배우자인 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석달 뒤인 2019년 1월8일 B씨는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1428만여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월15일 원고인 정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고 가압류 등기도 끝났다.
정부는 1년여가 지난 지난해 2월24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추징금 채권 집행을 회피하려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겼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쟁점은 제척기간 기산점이었다. 민법상 채권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B씨는 추징보전결정된 2019년 2월15일부터 1년10일이 지난 2020년 2월25일에야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B씨의 형이 2019년 5월2일 확정돼 제척기간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1,2심은 모두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늦어도 법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한 2019년 2월15일에는 B씨가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 회수가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지만 결론은 유지됐다. 정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28일 이미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가 일부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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