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사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전날(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등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모두 1억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부장은 '소윤'으로 불릴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도 밀접한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고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 2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역시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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