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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제보자 "양현석, 탑 의혹 덮으려 출국 권유"

  • 사회 | 2022-06-21 00:00

YG 측 "대가 노리고 회사에 접근" 맞불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그룹인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함께 피운 공익제보자에게 해외 출국을 권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YG 측은 공익제보자가 대가를 노리고 접근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와 직원 김모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한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탑과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현석 전 대표가 탑의 대마 흡연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미국으로 내보내려 했다고 A씨는 거듭 주장했다. 당시 빅뱅은 컴백을 앞둔 상황이었다. A씨는 "저를 미국에 보낸다고 생각했기에 (양 전 대표에 대마 흡연 사실이 먼저 들어갔구나) 알아챘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가 대가를 바라고 YG 측에 대마 흡연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YG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흡연 사실을 몰랐는데 A씨가 협상을 목적으로 먼저 알려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김한빈과 마약 할 때도 YG에 먼저 알리고, 최승현과의 대마 흡연도 YG에 알렸다"며 "같이 마약 했으면서 YG에 알리는 것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무슨 대가. 정말 꼬이셨다"며 "다른 사람 입에서 (대마 흡연 사실이) 나오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A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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