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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16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뉴시스
대법원이 16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석모(5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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