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연속 보도<중>
어학연수 비자 불법 체류자 5년 만에 5배 증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행 문턱을 높이고 관리 감독 강화해야
[더팩트ㅣ이효균·배정한 기자] 유학을 핑계로 한 외국인 불법 취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발급받은 비자(유학 및 어학연수)가 국내 불법 체류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문제는 14일 <더팩트> 취재진이 확인 보도([탐사이다] '유학은 핑계!'...학교 대신 공장 가는 외국인 유학생들)한 A 대학교 말고도 최근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의 물류업체 대표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7명은 외국인 유학생 등 수십 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법무부에 적발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언어교환 카페를 운영하며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불법 고용한 3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붙잡히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국내 총책인 베트남인 A 씨는 대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또 2020년 목포해경이 마약류인 대마초와 엑스터시 등 합성마약을 투약,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은 베트남인 B 씨도 어학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알선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 취업과 관련,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를 서슴없이 말합니다.
[김 모 씨(과거 도급업체 직원):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실무적으로 해보면 정말 안 맞아요. 우리나라 실업자 많다 많다해도 힘든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 젊은 애들 있잖아요. 특히 방진복 다 입고 모자 쓰고 눈만 드러내고 누가 일하겠어요. 안 해 절대 안 해. 제가 아는 교수들은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애들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최근 3년간 국내 유학비자(D-2) 불법 체류자 수는 2019년 2833명, 2020년 4692명, 2021년에는 629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유학생은 2019년 417명, 2020년 489명, 2021년 263명 이었으며 강제퇴거는 2019년 167명, 2020년 78명, 2021년에는 54명에 그쳤습니다.
유학비자(D-2) 불법 체류자 수는 늘어나는데 단속 또는 퇴거 대상은 수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어학연수(D-4-1, D-4-7) 자격 비자를 가진 유학생 불법 체류자 현황을 살펴보니 2015년 4294명에서 2020년에는 2만330명으로 약 5배 늘었습니다.
2020년 어학연수(D-4-1, D-4-7) 자격 비자를 가진 유학생 불법 체류자를 각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1만6572명으로 총 불법 체류자 2만330명의 약 81%정도 됩니다. 그 뒤로는 우즈베키스탄(1295명), 중국(966명), 몽골(865명) 순 입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인터뷰: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단속 인력 한정적인 인력 상황 때문에 원하시는 그런 정도의 속도라든지 그런 신속함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자체 인지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교육부 관계자: 저희가 법무부와 함께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말 그대로 유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유치가 이뤄지지는 않는 건지 혹은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는 건지 이거를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도 하고, 비자를 제한할 수도 있고 관련된 사업을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불법 체류 유학생 수가 매년 늘자 2012년부터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인증제로는 많은 수의 유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 단속은 하지 않은채 불법 체류 관련 책임은 학교측에만 떠넘기기도 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불법 체류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교육부, 대학교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알고도 모른척하며 유학생들을 불법 취업 시키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시간제 취업에 대한 기준을 조금 넓혀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모 씨(과거 도급업체 직원): 이게 불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솔직히 저희도 알지만 저희는 영세업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불법을 쓰면서 뭐 돈을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줄 거 다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죄인 취급 받으니까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 (브로커와 고용주에 대한) 페널티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 거 같아요. 한국에서 보통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나중에 걸리더라도 그게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그 기업이 불법 고용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사업주들도 많은 것도 문제긴 하죠.
브로커들을 근절한다. 사업주들한테 강한 페널티를 준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국 유학생들은 대부분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금 더 넓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만 2000명. 이중 일부는 아직도 유학 비자를 이용해 큰 돈을 모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란 족쇄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착취,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행 문턱을 높이고 유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탐사보도팀=이효균·배정한·이덕인·윤웅 기자>
hany@tf.co.kr
탐사보도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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