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모형 시범 적용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아픈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실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나 근로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혹은 부상으로 아픈 경우,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서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1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을 보장한다.
모형2도 질병유형과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을 보장하며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을 보장한다.
손 반장은 "상병수당을 통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여파들이 나타나고 어떤 중복 또는 결손되는 시점들이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제도 내용들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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