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에 불과…연구개발비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영화 디자인 개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한 업체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5~2017년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디자인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 대상이라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부세무서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세심판원 역시 업체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업체 측은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하면서 162억 8300만 원을 들여 전문 업체에 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놓고 재판 과정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특수 효과와 의상디자인, 미술 디자인, 분장·헤어디자인, 조명 디자인 등을 개발해 기존의 영화 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와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 디자인을 넘어 혁신적인 특수 효과 등을 개발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은 새로운 방식의 특수 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세액 공제 대상인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영업활동에 세액 공제라는 적극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위험에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업체)가 제작하는 영화 분야는 항상 새로운 특수효과와 디자인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예술활동에 따른 창작물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당연한 특징"이라며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에 불과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 덕분에 영화제 등에서 수차례 수상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업체 측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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