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월부터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전원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올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운영할 법무부가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적어도 최소한의 인력은 채용을 유지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전원을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 뽑기로 했다. 출국대기실 직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집적 운영·관리한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출국대기실의 관리 주체를 항공사연합회(AOC)에서 정부로 바꿨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공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직 채용은 공모를 통한 경쟁 채용이 원칙"이라며 "또한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려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파견 혹은 용역근로자여야 하는데, 현재 직원은 전원이 AOC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원 고용승계를 촉구해온 출국대기실 직원들은 오히려 모두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애초 근로계약 노동자 42명 중 15명을 채용해 공무직 전환할 계획이었다. 직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추가 예산 확보 및 장기적 인력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채용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라 명문화된 규정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한 듯하다"고 전했다.
출국대기실 직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리 주체를 국가로 명시한 개정법 취지 등에 비춰 근로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고가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연)는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일을 해왔는데 사용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경우는 부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노동자로서는 계속근로 혹은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는데 단지 고용주가 바뀌어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의 경우 운영의 주체는 AOC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을 맡아왔다"면서 "직원들이 근로계약을 AOC와 맺긴 했어도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해온 것과 다름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연속성만큼이나 고용의 연속성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출국대기실 직원들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혜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팀장은 "출국대기실 관리 주체를 민간 용역업체에서 국가로 바꾼 계기 자체가 현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공론화했기 때문인데 정작 전원이 실업 위기를 겪게 됐다"며 "법무부가 법 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못 받은 외국인이 본국 등지로 떠날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공간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출국대기실 직원들이 소란과 자해 소동을 일으키는 송환 대기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해외 대부분 국가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만, 국내에선 민간 용역업체가 책임을 떠안은 탓에 제대로 된 근로 여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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