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부회장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가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에서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부회장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는 중지됐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심 판결이 엇갈리고 박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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