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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