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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징역 1년 너무 무겁다"…항소심 첫 공판

  • 사회 | 2022-06-09 11:28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는 혐의보다 형량을 다투는데 집중할 모양새다. /이동률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는 혐의보다 형량을 다투는데 집중할 모양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항소심에서는 혐의보다 형량을 다투는데 집중할 모양새다.

장 씨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고의성을 다퉜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수긍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장 씨 측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씨는 항소심에서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검찰은 7일 장 씨에게 윤창호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거듭 내렸다.

장 씨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바뀌었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에는 사실오인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 진단을 했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현행범 체포된 장 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4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는 "증거에 의하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로 보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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