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벌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 70세 이상 고령 △임신 6개월 이상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