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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전자제품 수백만원 절도…대법 "건조물침입죄 무죄"

  • 사회 | 2022-06-03 06:00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서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건조물집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디지털코너에 진열된 수십만원 짜리 이어폰 등 5회에 걸쳐 231만여원의 제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범죄 중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서점에 들어온 줄 영업주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점에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절도죄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건조물침입 혐의와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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