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일 법조계와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전 9시30분쯤 중구청에 수사관 20명가량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청사 내 서양호 중구청장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서양호 구청장이 중구청 직원을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49.59%를 득표했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에게 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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