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6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금전 등에 대해 당사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확보해 보호하는 절차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통장 가압류 사실을 밝히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 이유는 2021년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던 2006년 고상우 사진작가의 작업에 배우자와 함께 모델로 참여했다. 사진 속 고 의원은 팔과 어깨 부분을 노출한 상태였는데 이를 놓고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고 작가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부부 사이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라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가세연은 3개월 동안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직장을 찾아가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한 영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방송이 금지되고, 8월 16일까지 수익창출이 중지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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