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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재수사해야"…시민단체, 공수처에 재정신청

  • 사회 | 2022-05-31 15:20
고발사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남윤호 기자
고발사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사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다시 판단을 구한다며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세행은 "(고발사주 의혹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태다. 검찰총장과 부인, 최측근 검사장의 사적 보복을 위해 검찰 조직을 동원한 검찰농단 사건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는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인용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는 지난 4일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사건 본류로 짚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웅 의원은 손 검사와의 공모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전달 당시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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