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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브로커, 2심서 징역 8→9년…"검찰 편향" 항의도

  • 사회 | 2022-05-31 14:22

법원 "죄질 나빠 엄하게 처벌"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는 형량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억 7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사모사채로 펀드를 꾸리면서 안전성이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이 실적을 이용해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등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기가 시작된 계기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선고 뒤 "검사 측에 편향된 판결이자 사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하다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2018년 3월 펀드 투자금을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기망하고 10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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