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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 사회 | 2022-05-27 14:08

"무려 10년 동안 범행…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커"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가운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가운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000만 원의 추징금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려 10년 동안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의 영상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2021년 4월 미성년자 남성 79명에게 여성인 척 영상 통화로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불법 촬영물 1800개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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