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낸 후보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낸 자신을 제외한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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