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항의에 마약사범으로 몰려…재심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진호 씨가 조작한 마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5일 60대 남성 A 씨가 국가와 당시 경찰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을 당해 날린 돈을 받기 위해 항의하던 중 최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고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일당 중 한 명이 자신의 옷 주머니에 몰래 마약을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년 뒤인 2008년 최 씨 일당 중 한 명이 검찰에서 'A 씨 사건은 최 씨 지시로 이뤄진 조작극'이라고 폭로했다. 사기도박 신고를 막기 위해 A 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B 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폭행 신고로 출동했는데도 몸수색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몸싸움이 시작되자마자 B 씨가 현장에 나타난 점 등에 비춰 유착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 역시 최 씨와 B 씨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씨는 현직 판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청탁한 전력이 있다. 해당 판사는 최 씨로부터 2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법원은 A 씨 측의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1176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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