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저서 저작권 사기 혐의…"고의성 없어"
경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 저서의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 전 대통령 양아들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미디어한국학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저서의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 전 대통령 양아들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월 신우현 광창미디어 대표가 이인수 박사와 조혜자 여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신 대표는 2017년 5월 이 박사에게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영어로 출간한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 부부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의 배우자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1992년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
이에 신 대표는 "10여년에 걸쳐 연구하고 비용을 들여 출판한 과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박사 부부는)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박사 부부가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안 이 박사가 내용증명을 신 대표에게 보냈고 계약금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씨가 신 대표의 교감본(오류 수정본)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문제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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