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물량에 적용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모의 소득도 기준에 넣는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랜드신촌청년주택. /이재빈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모의 소득도 기준에 넣는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본인과 부모를 합산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120% 이하를 적용했는데 부모 소득까지 조건에 넣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본인을 포함해 3인의 소득을 따져 3인 가구 기준 소득 이하면 자격을 갖추게 되는 식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만 따졌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번에 소득 기준을 바꾼 공공주택 유형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시는 이후 확보하는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부터 바로 새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공공기여로 확보하게 되는 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 때문에 주거 부담이 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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