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낸 심재철 남부지검장 관련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했다.
공람종결이란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에 그쳐 내사할 필요가 없는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진정을 낸 시민단체는 2016년 심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낼 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 최유정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고 보석 석방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혹을 놓고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점검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최유정 변호사 사건기록,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보석의견 제시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종결처리했다"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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