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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월성·147억 특활비' 고발 무더기 각하

  • 사회 | 2022-05-17 09:55

9일 5건 고발사건 각하…3월 '채널A 감찰방해'도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후 미소짓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후 미소짓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 6건을 무더기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각하된 사건은 △월성원전 고발사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7억원 전횡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검찰권 남용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사건 수사무마 △월성 1호기 보복 수사 의혹 등 5가지다.

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의혹으로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3월 각하했다.

검찰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각하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전문,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와 부동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서둘러 무더기로 '땡처리'하듯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해 불기소해버리고 말았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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