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정당성 잃을 정도로 잘못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11월7일 실시된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인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을 2번으로 발표했다. 일부 수험생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정답 오류를 일으켰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1년을 버티는 동안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평가원이 문제 출제와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문제 오류로 탈락한 수험생 42명에게는 1000만원, 당락에 영향은 없었지만 선택 폭이 줄어들었던 수험생 52명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으로 돌아가 평가원의 대처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 출제 당시 내외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사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 평가위원 17명 중 16명도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서도 정답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고 정답결정 취소 행정소송 1심도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가원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하지 않고 신속하게 성적을 재산정해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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