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검찰 근무 당시 성비위로 적발됐던 전력이 드러났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재순 비서관은 검찰 근무 시절 성비위로 두차례 조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주사보 재직 때인 1996년 10월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인사조치를 받고 2012년 7월 대검 정책기획과 근무 당시 회식 중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찰본부장 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부터 시작해 특검, 서울중앙지검, 대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일보 보도 후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 과 다르지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해당 직위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