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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영세 두딸·처남, 투자한 홍콩법인 주주명부서 누락

  • 사회 | 2022-05-12 06:00

본인 포함 모두 빠져…단순 누락이라지만 "비정상적" 지적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형제 소유 홍콩 법인에 두 딸 및 처남과 함께 투자했으나 모두 주주명부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남윤호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형제 소유 홍콩 법인에 두 딸 및 처남과 함께 투자했으나 모두 주주명부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형제 소유 홍콩 법인에 두 딸 및 처남과 함께 투자했으나 모두 주주명부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 측은 주식 보유기간이 짧아 단순 누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보기드문 일이라고 지적한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후보자는 2012년 5월 형과 동생이 홍콩에서 경영하는 TNPI홍콩(HK) 법인에 주식 투자를 했다. 총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당 1000원을 주고 총 3만 주를 취득했다.

2013년 6월에는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매입가 그대로인 주당 1000원에 팔았다고 재산을 신고했다. 그 시기 TNPI홍콩(HK)의 주가는 3만7000~3만9000원 선이었으나, 이해충돌 등을 우려해 차익 없이 내놨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권 후보자 자녀들도 이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 각각 만 15세, 만 19세였던 두 딸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투자해 2만 주를 매수한 뒤 권 후보자와 동시에 팔았다.

처남 유모 씨도 2012년 4월 이 회사 주식을 총 3억 원어치 매입했다. 이는 그가 2019년 고소당해 이듬해 일부 패소 확정된 민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더팩트>가 입수한 TNPI홍콩(HK) 주주명부(2013년 2월 기준)에는 이들이 모두 누락된 상태다. 처남 유 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의 형과 동생은 모두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 측은 "형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일이라 후보자와 무관하다"면서도 "주식 보유 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해 단순 누락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TNPI홍콩(HK) 현지 사무실 내부 모습./더팩트DB
TNPI홍콩(HK) 현지 사무실 내부 모습./더팩트DB

다만 주주명부에는 권 후보자보다 단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정보가 공개됐다. 권 후보자보다 두 달 늦은 2012년 7월 투자한 가비1합자조합, 가비2합자조합, 가비3합자조합은 명부에 등재돼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4개월 늦게 투자했으나 올라있다.

권 후보자 등이 몇 안 되는 개인 투자자라 기업보다 투자 규모가 작아 누락됐을 가능성도 살펴봤지만 달랐다. TNPI홍콩(HK)에는 외국인 이름의 개인 투자자가 4명이 있다. 권 후보자와 같거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주식을 보유했지만 전부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중국식 이름을 가진 L의 경우 권 후보자와 두 딸이 판 주식 수와 똑같은 5만 주를 샀다. 매수 시점은 권 후보자가 주중대사로 내정되기 열흘 전인 2013년 3월 21일, 매도 시점은 권 후보자 퇴임 닷새 후인 2015년 3월 31일로 근접하다. 이렇듯 각 거래의 시점까지 자세하게 공개돼 있다.

권 후보자 한 명만 누락됐다면 착오로 볼 여지도 있지만 두딸과 처남도 함께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주주명부 누락은 이해충돌 등을 감추기 위해 차명 관리를 하거나, 비자금 형성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숨길 때 주로 발생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으로 재직하며 다스의 전신인 후지기공 합작사에 자본금을 대고도 이해충돌 등을 우려해 주주명부에는 처남 이름으로 들어간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명부에 있어야 배당 등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명단에 없다는 것은 보유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서 한 번도 접해 본 적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주주명부에서 누락되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투명성을 해치는 일이라 주주명부 누락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감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와 달리 주주명부 누락은 불법이 아니므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자 측은 TNPI홍콩 투자 문제를 놓고 "후보자의 해당 주식 매입·매도 등과 관련한 제반 신고와 납세 등은 정확하게 이뤄졌고 재산신고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며 "만약 후보자가 해당 주식 보유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관련 제반 신고를 통해 공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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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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