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기소의견…"판례 등 종합 검토"
검찰이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지 행위는 동물 학대라고 판단한 경찰과 상반된 처분을 내렸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집회 도중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찰과 상반된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56)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상경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줬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협회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받아 같은해 7월 다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 사건 결정례 등 철저한 법리검토 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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