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한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사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약 2만7000명 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혐의도 있다. 당시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윤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최 실장 등 관계자들도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리고 민주노총 10·20 총파업과 11·13 노동자대회, 공공운수노조 11·27 총궐기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4월13일 약 6000명 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수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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