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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기간 중 사고당한 버스기사…대법 "보험급여 지급해야"

  • 사회 | 2022-05-06 06:00
노선을 숙지하는 시험운전 기간인 견습 버스 운전기사도 회사 소속이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노선을 숙지하는 시험운전 기간인 견습 버스 운전기사도 회사 소속이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행테스트 기간인 견습 버스기사도 회사 소속이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사 소속 견습기사로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처분을 냈다. A사는 운행테스트에서 합격해야 채용이 결정되는데다 B씨가 근로 제공 중이 아닌 시험운전 중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B씨는 A사 소속 기사이며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험적으로 고용된 시용기간 중이었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성격의 업무도 근로 제공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B씨는 사고 전 이미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음 면접을 마친 상태였고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했다.

기사의 지시를 받으며 2주간 수십개 노선을 숙지하고 약 3주간 다른 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승객을 태운 채 노선을 따라 운행연습을 했다.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A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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