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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주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 사회 | 2022-05-04 22:17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영장은 기각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구속됐다. 또다른 간부는 영장이 기각됐다./이동률 기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구속됐다. 또다른 간부는 영장이 기각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구속됐다. 또다른 간부는 영장이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영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11월 종로구 흥인지문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도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정치방역의 끝판이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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