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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