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거부권 건의했지만 그대로 통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천만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였다.
앞서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가결되면서 입법이 마무리됐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개정안대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되면 공범이나 추가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여죄, 공범, 범죄 수익 등을 밝혀내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수사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선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면 수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오 시장은 "경찰수사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교체기에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의심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와서야 회기 쪼개기와 꼼수 탈당 등 탈법을 통해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오 시장의 건의에도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개정안 공포안은 의결됐다. 이에 따라 4개월 뒤인 올 9월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따로 전하기도 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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