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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 사회 | 2022-05-03 11:49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3개월이었던 기준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양육비 이행 수단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양육비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등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후 통상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비를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3개월을 30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절차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를 더욱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 반영되고, 권리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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