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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명,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문 전달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더팩트 DB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검사·수사관·행정직 등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

호소문 작성을 최초 제안한 권상대 과장은 호소문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론했다. 그는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은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검찰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먼저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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