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공원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 기사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어 CPR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일 오전 0시52분쯤 숨졌다. 구청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엽사 A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했다가 사고를 낸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직접 신고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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