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우리은행 회계법인 감리 착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차장급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연이어 상장사와 관공서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전문가들은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와 동생 B씨를 조사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B씨의 사업에도 투자했으나 손실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2012년 10월12일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원(잠정)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확인됐다.
2010년 우리은행은 매각을 주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엔텍합에게 계약금을 받았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고 계약금을 몰취했다. A씨는 계약금이 보관된 계좌를 관리하던 기업개선부에서 10년 넘게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A씨는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이튿날 새벽 B씨는 자수하겠다며 출석했으나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고 귀가했다가 28일 재출석 후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하고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파견해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월 2215억원 규모 직원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서도 범죄수익추적팀이 투입된 바 있다.
우리은행 뿐 아니라 강동구청과 계양전기, LG유플러스, 클리오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LG유플러스 본사 팀장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성동경찰서도 클리오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차장급은 중간관리자로 볼 수 있어 결국 전형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로 봐야 한다"며 "타인의 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사 내에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대기업이든 소규모 회사이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매일 장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문책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정은보 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회계법인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리에 착수했다. 횡령 사건 당시 회계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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