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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 사회 | 2022-04-29 15:11

법원 "부당하다고 인정한 만한 자료 부족"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전날(28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 고발로 두 사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임 담당관 역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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