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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피해 부산교통공사, 15억 배상 길 열렸다

  • 사회 | 2022-04-29 06:00

대법, 공사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교통공사가 대우건설·금호산업·SK건설 등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 등은 2009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턴키공사 입찰에 현대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합의된 입찰가격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가한 뒤 설계보상비 총 15억여원을 챙겼다.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했다. 부산교통공사도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 기업은 부산교통공사에 총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국가를 대신해 대우건설 등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고 봤다. 입찰을 실시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해도 부산교통공사가 청구할 자격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부산교통공사가 보상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입찰 자료에도 설계비 보상 책임은 발주기관(부산교통공사)에 있으며 입찰 무효사유가 생기면 받은 설계보상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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