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한 피고인 가족 "정말 죄송하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엽기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재판에 출석한 유족이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41) 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누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알았냐'는 검찰 질문에 A씨는 "장례식장을 찾아온 형사들이 말해줬다"며 "너무 말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 측은 출동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가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쨌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은 현재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소화제가 없으면 물만 마셔도 게워내며 잠도 잘 못 주무신다"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이유 없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명확히 듣지 못했다"며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씨의 부인 B씨는 사건 당일 귀가하지 않은 피고인을 재촉하지 않은 점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B씨는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같이 잠드는 바람에 아이 아빠에게 (집에) 들어오라는 전화를 못 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하고, 70cm 운동용 봉을 이용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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