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범죄수익 15억원을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해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단순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이 통과되면 조직 수사는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이곤호 형사3부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00만원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재안은)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못 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출책이 추가 발견돼도 사실상 수사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귀화 한국인 등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58)·B(61)·C(68) 씨는 조직 자금세탁·국외반출책으로 콜센터조직원 등과 공모해 B씨의 무역회사로 피해금 9억원을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해 자금세탁을 거쳐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전업 등록 없이 수출입대금을 가장해 출처 불상 69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우리 국민 재산 3억원을 중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D(38) 씨는 조직이 빼앗은 피해금 6억원 상당을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받아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 결제 대행 구조를 이용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970억원을 불법 환전, 28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축적된 금융수사 역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새 수사 접근방법을 모색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을 수출입대금을 가장해 중국으로 빼돌린 실체를 확인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치된 현금수거책의 지난해 1~2월 범죄 공범만 수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안이 통과되면 조직 수사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현금수거책 활동기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꼬리가 잡혔다 싶으면 다른 식으로 바꾸는데, 관련 사건이나 동일 범죄라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수사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는 '송치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공범 수사를 위한 요구는 불가능하다"며 "직접 보완수사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전후 가담 공범 추적을 통한 상위 조직원 수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에 이런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빠진 채 오히려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로, 범위가 더욱 한정돼 송치 범죄사실만 가능한 것이라면 실체 진실 규명과 상위 공범 엄단마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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